[관광통역안내사 2015년 73번]

관광진흥법령상 유원시설업자 중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ㆍ위생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1. ①영업 중인 사업장에 의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2. ②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수심 표시를 하여야 한다.
  3. ③풀의 물이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하여야 한다.
  4. ④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음주자 등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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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물놀이형 유기시설의 안전·위생기준은 응급처치가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갖추도록 하지만, 영업 중 의사를 상시 배치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의사 배치를 의무로 제시한 내용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의사 배치: 응급상황에 대비할 의무를 의사의 상시 근무 의무로 바꾼 내용이다. 법령상 요구되는 안전관리·응급처치 체계와 구별해야 한다.
  • ② 수심 표시: 이용자가 물의 깊이를 미리 확인해야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잘 보이는 위치에 표시하도록 한 기준에 맞는다.
  • ③ 여과 횟수: 풀의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정해진 횟수 이상 물을 여과기에 통과시키도록 한 위생기준에 부합한다.
  • ④ 음주자 이용 제한: 정상적인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출입·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물놀이형 시설의 기준은 이용자의 사고 예방과 수질 관리를 함께 다룬다.
수심을 알기 쉽게 표시하고, 풀의 물을 정해진 횟수 이상 여과하는 것은 각각 안전·위생 조치다.
응급상황에 대비할 인력과 장비를 갖추는 의무를 의사의 상시 배치 의무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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