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곳은?
관광학개론- ①관광단지
- ②자연공원
- ③관광지
- ④관광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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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는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휴양을 위해 여러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 지역이다. 지문의 핵심은 시설의 종합적 개발과 관광거점이라는 점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단지는 여러 관광시설을 한데 모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거점이라는 법률상 정의에 해당하므로 정답이다.
- ② 자연공원은 자연생태계와 경관의 보전·이용을 위해 지정되는 지역이므로, 관광시설의 종합 개발을 뜻하는 개념과 다르다.
- ③ 관광지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갖추는 지역이지만, 지문처럼 다양한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거점이라는 정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④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해 지정하는 지역으로,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거점을 가리키지 않는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의 지역 관련 용어는 지정 목적과 개발 범위를 구별해 기억한다.
단지는 다양한 관광시설의 종합 개발에 초점을 두며, 관광지는 관광객의 이용과 편의를 위한 시설을 갖추는 지역이다.
특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에, 자연공원은 자연환경의 보전과 이용에 초점을 둔다.
단지는 다양한 관광시설의 종합 개발에 초점을 두며, 관광지는 관광객의 이용과 편의를 위한 시설을 갖추는 지역이다.
특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에, 자연공원은 자연환경의 보전과 이용에 초점을 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