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2016년 특별시험 46번]

유형문화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자원해설
  1. ①유형문화재는 건조물, 전적,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이다.
  2. ②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
  3. ③국보는 시ㆍ도유형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대상으로 한다.
  4. ④보물 제1호에서 제3호까지는 모두 서울에 소재해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국보는 시·도유형문화유산에서 곧바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가운데 가치가 특히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지정한다. 따라서 국보의 지정 대상을 잘못 설명한 선지가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유형문화재의 범위에 관한 설명은 출제 당시 문화재보호법의 정의에 부합한다. 건조물·전적·미술품 등의 문화적 가치와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가 판단 대상이다.
  • ② 보물 지정에 관한 설명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옳다.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었다.
  • ③ 국보의 지정 대상이 잘못되었다. 출제 당시 국보는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에서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대상으로 했다.
  • ④ 초기 보물의 소재지에 관한 설명은 옳다. 흥인지문, 서울 원각사지 십층석탑, 서울 원각사지 대원각사비는 모두 서울에 있다.

관련 개념

유형문화재는 형태가 있는 문화적 소산 가운데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문화재를 가리켰다.
출제 당시 보물은 중요한 유형문화재에서 지정하고, 국보는 그중 가치가 특히 뛰어난 것을 지정하는 체계였다.
시·도유형문화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범주이므로 국보의 직접적인 지정 대상이라고 설명하면 틀린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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