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문화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유형문화재는 건조물, 전적,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이다.
- ②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국보는 시ㆍ도유형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대상으로 한다.
- ④보물 제1호에서 제3호까지는 모두 서울에 소재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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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국보는 시·도유형문화유산에서 곧바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가운데 가치가 특히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지정한다. 따라서 국보의 지정 대상을 잘못 설명한 선지가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유형문화재의 범위에 관한 설명은 출제 당시 문화재보호법의 정의에 부합한다. 건조물·전적·미술품 등의 문화적 가치와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가 판단 대상이다.
- ② 보물 지정에 관한 설명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옳다.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었다.
- ③ 국보의 지정 대상이 잘못되었다. 출제 당시 국보는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에서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대상으로 했다.
- ④ 초기 보물의 소재지에 관한 설명은 옳다. 흥인지문, 서울 원각사지 십층석탑, 서울 원각사지 대원각사비는 모두 서울에 있다.
관련 개념
유형문화재는 형태가 있는 문화적 소산 가운데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문화재를 가리켰다.
출제 당시 보물은 중요한 유형문화재에서 지정하고, 국보는 그중 가치가 특히 뛰어난 것을 지정하는 체계였다.
시·도유형문화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범주이므로 국보의 직접적인 지정 대상이라고 설명하면 틀린다.
출제 당시 보물은 중요한 유형문화재에서 지정하고, 국보는 그중 가치가 특히 뛰어난 것을 지정하는 체계였다.
시·도유형문화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범주이므로 국보의 직접적인 지정 대상이라고 설명하면 틀린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