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2016년 특별시험 53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관광법규
  1. ①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2. ②관광공연장업
  3. ③관광유람선업
  4. ④관광펜션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관광펜션은 관광진흥법령상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분류된다. 도시민박, 공연장, 유람선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속하므로 정답은 관광펜션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도시민박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가정의 주거 공간을 활용한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로,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포함된다.
  • ② 공연장은 관광객에게 공연을 관람할 시설을 제공하는 업종으로,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포함된다.
  • ③ 유람선은 관광객에게 선박을 이용한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포함된다.
  • ④ 관광펜션은 관광객 숙박과 관련된 시설이지만 법령상 분류는 관광편의시설업이므로, 물음에서 찾는 업종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령은 관광사업을 영업 내용에 따라 여러 업종으로 구분한다.
관광객 이용시설업에는 도시민박·공연장·유람선처럼 관광객이 이용하는 특정 시설의 영업이 포함된다.
관광펜션은 숙박 기능만 보고 분류하지 말고, 법령에 정해진 관광편의시설업이라는 업종 구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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