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2016년 특별시험 63번]

관광진흥법상 관광종사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1. ①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2. ②관광종사원 자격증을 가진 자는 그 자격증을 못 쓰게 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3. ③관광종사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4. ④관광종사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관광종사원의 자격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직무 수행 중 비위가 있는 관광종사원에 대한 자격정지는 반드시 명해야 하는 처분이 아니라, 사정을 고려하여 명할 수 있는 처분이다. 따라서 자격정지를 의무로 표현한 내용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외국인 관광객 안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안내에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자를 종사하게 해야 하므로 맞다.
  • ② 자격증 재교부: 자격증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맞다.
  • ③ 부정한 자격 취득: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얻었다면 자격취소가 의무이므로 맞다.
  • ④ 직무상 비위: 비위가 있으면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지만 반드시 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재량 처분을 의무 처분으로 바꾸어 틀렸다.

관련 개념

관광종사원에 대한 제재는 위반 사유에 따라 처분의 종류와 의무 여부가 달라진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직무상 비위에 따른 자격정지는 재량 처분이므로, 법률 문장의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를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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