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출국납부금의 납부대상자는?
- ①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 군인의 배우자
- ②선박을 이용하여 출국하는 6세 미만인 어린이
- ③항공기를 이용하여 출국하는 2세 미만인 어린이
- ④입국이 거부되어 출국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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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출제 당시 주둔 외국 군인의 배우자는 군인 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용되는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출국납부금을 납부한다. 나머지 사례는 연령 또는 출국 사유에 따른 면제 대상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주둔 군인의 배우자: 군인에게 적용되는 면제가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확대되지는 않으므로 납부 대상이다.
- ② 선박·어린이: 출제 당시 선박 출국자는 6세 미만이면 연령에 따라 납부가 면제되었다.
- ③ 항공·영아: 출제 당시 항공 출국자는 2세 미만이면 납부가 면제되었다.
- ④ 입국 거부: 입국 절차에서 거부되어 다시 출국하는 경우에는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관련 개념
출국납부금은 국내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출국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면제 여부는 출국 수단에 따른 연령 기준과 법령이 정한 신분·출국 사유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
이 문항은 출제 당시의 연령 기준을 적용하고, 주둔 군인의 지위만으로 배우자까지 면제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면제 여부는 출국 수단에 따른 연령 기준과 법령이 정한 신분·출국 사유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
이 문항은 출제 당시의 연령 기준을 적용하고, 주둔 군인의 지위만으로 배우자까지 면제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