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관광기구(UNWTO)에서 정한 관광객 범주에 포함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2주간의 국제회의 참석자
ㄴ. 1개월간의 성지순례자
ㄷ. 3개월 재직 중인 외교관
ㄹ. 1주간의 스포츠행사 참가자
ㅁ. 4시간 이내의 국경통과자
- ①ㄱ, ㄴ, ㅁ
- ②ㄱ, ㄴ, ㄹ
- ③ㄱ, ㄷ, ㄹ
- ④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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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국제회의 참석, 성지순례, 스포츠행사 참가를 목적으로 일시 체류한 사람은 관광객에 포함된다. 재직 중인 외교관과 단시간 국경통과자는 관광객으로 보지 않으므로 ㄱ·ㄴ·ㄹ이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제회의와 성지순례는 관광객에 해당하지만, 단시간 국경통과자는 관광객에 포함되지 않는다. 스포츠행사 참가자도 빠져 있다.
- ② 회의 참석, 종교 목적의 순례, 스포츠행사 참가가 모두 관광객으로 인정되는 일시 방문 목적에 해당한다.
- ③ 회의 참석과 스포츠행사 참가자는 포함되지만, 재직 중인 외교관은 관광객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성지순례자도 빠져 있다.
- ④ 스포츠행사 참가자는 포함되지만, 재직 중인 외교관과 단시간 국경통과자는 관광객이 아니다. 회의 참석자와 성지순례자도 빠져 있다.
관련 개념
관광객은 방문지에서 보수를 받는 취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일정 기간 체류하는 일시 방문자이다.
회의·종교·스포츠 목적의 방문도 관광객 범주에 들어가므로, 관광을 휴가나 유람으로만 좁혀 해석해서는 안 된다.
재직 중인 외교관은 직무상 체류자로 분류하고, 짧은 시간 국경만 통과하는 사람은 관광객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의·종교·스포츠 목적의 방문도 관광객 범주에 들어가므로, 관광을 휴가나 유람으로만 좁혀 해석해서는 안 된다.
재직 중인 외교관은 직무상 체류자로 분류하고, 짧은 시간 국경만 통과하는 사람은 관광객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