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2016년 51번]

관광진흥법령상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관광사업은?

관광법규
  1. ①종합유원시설업
  2. ②국제회의업
  3. ③카지노업
  4. ④휴양 콘도미니엄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종합유원시설업은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안전 관리가 필요한 업종으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머지 업종은 허가권자나 행정 절차가 다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유원시설은 이용객의 안전과 시설 관리가 중요하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대상이다. 따라서 정답에 해당한다.
  • ② 국제회의 관련 사업은 허가 대상이 아니라 등록 대상이므로, 질문에서 요구한 행정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카지노 운영에는 허가가 필요하지만 그 허가권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다. 질문에서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와 구별해야 한다.
  • ④ 휴양형 콘도미니엄 운영은 관광숙박업에 속하며 등록 절차를 거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원시설업과 절차가 다르다.

관련 개념

관광사업의 진입 절차는 업종에 따라 허가·등록·지정 등으로 나뉜다.
유원시설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려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카지노업은 허가권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고, 국제회의업과 관광숙박업은 등록 대상이라는 점을 함께 구별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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