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2016년 87번]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가 무비자로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는 국가는?

관광학개론
  1. ①필리핀
  2. ②캄보디아
  3. ③대만
  4. ④베트남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출제 당시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에게 90일 무비자 체류를 허용한 곳은 대만이다. 다른 지역은 허용 기간이 더 짧거나 입국 비자가 필요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필리핀은 당시 관광 목적의 무비자 체류가 가능했지만 허용 기간은 30일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캄보디아는 당시 일반적인 관광 입국에 비자가 필요했으므로 90일 무비자 체류 국가로 볼 수 없다.
  • ③ 대만은 당시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에게 최대 90일의 무비자 체류를 허용했으므로 정답이다.
  • ④ 베트남은 당시 한국인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지만 체류 가능 기간이 15일이어서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

무비자 입국은 비자를 미리 받지 않아도 일정 기간 체류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국가마다 허용 기간이 다르므로, 무비자 가능 여부와 체류 일수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관광 목적의 단기 체류 기준이며, 취업이나 유학처럼 방문 목적이 달라지면 별도의 비자가 필요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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