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2017년 22번]

조선시대 균역법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사
  1. ①농민은 1년에 군포 2필을 부담하게 되었다.
  2. ②어장세와 선박세의 수취를 균역청에서 관할하였다.
  3. ③지주에게 결작으로 토지 1결당 미곡 2두를 부담시켰다.
  4. ④일부 상류층에게 선무군관이라는 칭호를 주고 군포 1필을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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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균역법은 군포 부담을 연간 2필에서 1필로 줄인 제도다. 따라서 시행 후에도 농민이 2필을 부담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군포 부담: 균역법 시행으로 양인의 연간 군포가 2필에서 1필로 줄었으므로, 종전 부담을 시행 후의 기준으로 제시한 설명은 틀리다.
  • ② 어장세·선박세: 군포 감면에 따른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해 이 세금의 수취를 균역청이 관할했으므로 맞다.
  • ③ 결작: 줄어든 군포 수입을 보충하려고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1결마다 미곡 2두를 부과했으므로 맞다.
  • ④ 선무군관: 군역 부담에서 벗어나 있던 일부 상류층을 선무군관으로 지정하고 군포 1필을 거두었으므로 맞다.

관련 개념

균역법은 영조 때 시행되어 양인의 군포 부담을 한 해 2필에서 1필로 낮추었다.
줄어든 군포 수입은 토지에 부과한 결작과 어장세·선박세 등의 재원으로 보충하였다.
또 일부 상류층을 선무군관으로 편입해 군포를 부과했으므로, 군포 감면과 대체 재원 마련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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