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2017년 49번]

우리나라 문화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ㄴ. 문화재자료는 문화재청장이 시ㆍ도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다.

ㄷ. 사적은 기념물 중 경승지, 동물서식지로서 중요한 것을 의미한다.

ㄹ. 명승과 천연기념물은 국가지정문화재이다.

관광자원해설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출제 당시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했고, 명승과 천연기념물도 그 범주에 속했다. 문화재자료의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이며, 경승지와 동물 서식지는 사적의 설명이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절차에 관한 설명은 맞지만, 문화재자료의 지정권자를 문화재청장으로 본 부분이 틀리다. 문화재자료는 시·도지사가 지정했다.
  • ②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권자와 심의 절차가 맞고, 명승과 천연기념물도 출제 당시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에 포함되므로 정답이다.
  • ③ 문화재자료의 지정권자는 시·도지사다. 또한 사적은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유적을 가리키므로 두 설명 모두 틀리다.
  • ④ 명승과 천연기념물의 분류는 맞지만, 경승지는 명승, 동물 서식지 등은 천연기념물과 관련된다. 이를 사적의 뜻으로 설명한 부분이 틀리다.

관련 개념

출제 당시 국가지정문화재에는 국보·보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 등이 있었다.
사적은 유적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중심으로, 명승은 경관의 가치를 중심으로 구분한다.
문화재자료는 국가 지정 대상과 구별하여 시·도지사가 시·도 조례에 따라 지정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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