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전문휴양업
- ②일반휴양업
- ③종합휴양업
- ④관광유람선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관광객 이용시설업에는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이 포함되지만, 일반휴양업은 법령에 정해진 업종명이 아니다. 관광유람선업도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문휴양은 일정한 휴양·오락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용하도록 하는 업종으로,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속한다.
- ② 일반휴양이라는 명칭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법정 세부 업종에 없다. 휴양 관련 업종을 구분할 때 이 명칭을 추가해 외우면 안 된다.
- ③ 종합휴양은 여러 관광·휴양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추어 운영하는 업종으로,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속한다.
- ④ 관광유람선은 관광객에게 선박을 이용한 유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속한다.
관련 개념
관광객 이용시설업은 관광객이 휴양·오락·유람 등에 필요한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관광사업이다.
휴양 분야의 법정 업종명은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이다. 이름이 비슷하더라도 법령에 없는 명칭을 별도 업종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관광유람선업 역시 이 범주에 포함되므로, 휴양 관련 업종만 떠올려 범위를 좁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휴양 분야의 법정 업종명은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이다. 이름이 비슷하더라도 법령에 없는 명칭을 별도 업종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관광유람선업 역시 이 범주에 포함되므로, 휴양 관련 업종만 떠올려 범위를 좁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