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2017년 62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가 상호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없는 명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1. ①관광공연장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공연
  2. ②관광면세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면세
  3. ③관광유흥음식점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전문식당
  4. ④관광숙박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휴양 콘도미니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사용이 제한되는 명칭은 법령에서 관광사업의 종류별로 정한 명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관광유흥음식점업과 유사한 영업에 제시된 ‘전문식당’은 그 제한 명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은 연결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광공연은 관광공연장업과 유사한 영업을 하는 미등록자가 상호에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한 명칭에 해당한다.
  • ② 관광면세는 관광면세업과 유사한 영업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명칭에 해당하므로 법령의 연결이 맞다.
  • ③ 전문식당은 관광유흥음식점업에 대응하는 사용 제한 명칭이 아니다. 해당 업종과 연결해 사용 금지 명칭으로 제시한 점이 잘못되었다.
  • ④ 휴양 콘도미니엄은 관광숙박업에 속하는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연상시키는 명칭으로, 유사 영업을 하는 미등록자의 상호 사용이 제한된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령은 관광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관광사업자로 오인될 만한 명칭을 상호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다.
판단할 때에는 일상적으로 관광업처럼 들리는지보다 법령이 각 유사 영업에 대응시킨 명칭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관광숙박업·관광공연장업·관광면세업과 관련된 제한 명칭을 구분하고, 음식점업에 제시된 명칭이 해당 업종의 제한 명칭인지 대조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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