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현재 출국을 앞둔 내국인 홍길동이 국내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 ①미화 400달러
- ②미화 600달러
- ③미화 2,000달러
- ④미화 3,0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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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2017년에는 출국하는 내국인이 국내 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면세품의 구매 한도가 미화 3,000달러였다. 이는 입국할 때 세금을 면제받는 범위와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400달러는 과거 여행자 휴대품의 입국 면세 범위와 관련된 금액이다. 2017년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② 600달러는 당시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던 기본 면세 범위다. 출국 전 국내 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총액과는 다른 기준이다.
- ③ 2,000달러는 2017년 적용된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보다 낮다. 따라서 해당 연도의 한도액으로 볼 수 없다.
- ④ 3,000달러가 2017년 출국 내국인에게 적용된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다. 구매 가능액을 묻는 문항이므로 이 금액이 맞다.
관련 개념
면세점 구매 한도는 출국 전에 면세품을 살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이다.
입국 면세 범위는 여행자가 물품을 국내로 가져올 때 세금 없이 반입할 수 있는 범위다.
따라서 구매할 수 있는 금액과 귀국 시 세금을 면제받는 금액은 각각 따로 판단해야 한다.
입국 면세 범위는 여행자가 물품을 국내로 가져올 때 세금 없이 반입할 수 있는 범위다.
따라서 구매할 수 있는 금액과 귀국 시 세금을 면제받는 금액은 각각 따로 판단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