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 ①피한정후견인
- ②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③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등이 취소된 후 20개월이 된 자
- ④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0개월이 된 자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형 집행 종료 후 2년이 지나면 해당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집행 종료 후 30개월이 지났으므로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할 수 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한정후견은 출제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했다. 후견 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할 수 없다.
- ② 미복권 파산은 결격사유다. 파산선고 이후 복권되기 전까지는 자격 제한이 계속된다.
- ③ 등록취소 후 20개월은 결격기간인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따라서 아직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할 수 없다.
- ④ 실형 집행 종료 후 30개월은 결격기간인 2년을 넘긴 시점이다. 이 사유로 인한 자격 제한은 해소된다.
관련 개념
관광사업의 결격사유는 후견·미복권 파산처럼 일정한 신분 상태에 따른 사유와, 등록취소·형사처벌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해소되는 사유로 나뉜다.
기간을 판단할 때에는 등록취소일 또는 형 집행 종료일을 기준으로 실제 경과 기간을 확인한다.
이 문항에서는 20개월은 2년보다 짧고 30개월은 2년보다 길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기간을 판단할 때에는 등록취소일 또는 형 집행 종료일을 기준으로 실제 경과 기간을 확인한다.
이 문항에서는 20개월은 2년보다 짧고 30개월은 2년보다 길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