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범죄인인도법상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가 아닌 것은?
- ①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유죄의 재판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 ②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 ③범죄인이 인도범죄 이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중인 경우
- ④인도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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