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013년 8번]

대한민국 범죄인인도법상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가 아닌 것은?
국제법개론
  1. 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유죄의 재판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2.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3. 범죄인이 인도범죄 이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중인 경우
  4. 인도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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