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전용영업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관광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단, 다른 법령에 따른 위임은 고려하지 않음)
- ①관광 편의시설업
- ②종합유원시설업
- ③카지노업
- ④국제회의시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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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카지노업은 전용영업장 등 법정 시설과 기구를 갖추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른 보기의 영업은 이 허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광 편의시설은 지정 대상이다. 장관의 카지노업 허가를 받는 사업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② 종합유원시설은 유원시설업의 한 종류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는다. 장관의 허가 대상과 허가권자가 다르다.
- ③ 카지노는 전용영업장과 정해진 시설·기구를 갖춘 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지문의 요건에 맞는다.
- ④ 국제회의시설은 국제회의업과 관련된 시설 유형으로, 관광진흥법상 카지노업에 적용되는 전용영업장 및 장관 허가 요건과는 구별된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은 관광사업의 종류에 따라 등록·허가·지정 등 진입 절차를 달리 정한다.
카지노업은 전용영업장과 법령에서 정한 시설·기구를 갖춘 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원시설업도 허가를 요할 수 있지만 허가권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므로, 허가라는 말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카지노업은 전용영업장과 법령에서 정한 시설·기구를 갖춘 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원시설업도 허가를 요할 수 있지만 허가권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므로, 허가라는 말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