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는?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①10년 동안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한 60세인 자
- ②5년 동안 국내여행을 한 번도 못 한 70세인 자
- ③「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④「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90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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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관광취약계층은 여행을 못 한 기간이나 나이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관광진흥법령이 정한 관광취약계층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해외여행 경험이 없다는 사정과 나이만으로는 법령상 관광취약계층이 되지 않는다. 다른 자격 요건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② 국내여행을 하지 못한 기간이나 고령이라는 사실 자체는 법령이 정한 판정 기준이 아니다.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않으면 해당하지 않는다.
- ③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법령에서 관광취약계층으로 정한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제시된 자격만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④ 기준 중위소득의 90%라는 수치만으로 관광취약계층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법령에서 정한 지원대상자 등의 자격에 해당하는지가 필요하다.
관련 개념
관광취약계층은 관광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 가운데 법령이 정한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판단할 때는 연령이나 여행 경험처럼 그럴듯한 사정과 법정 자격을 구별해야 한다.
소득을 제시한 경우에도 그 비율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해당 법령의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판단할 때는 연령이나 여행 경험처럼 그럴듯한 사정과 법정 자격을 구별해야 한다.
소득을 제시한 경우에도 그 비율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해당 법령의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