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중 전문회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한다. 이 경우 전문회의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충족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 ①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ㆍ소회의실이 10실 이상 있을 것
- ②「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시설로서 150실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시설이 있을 것
- ③「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인근에 위치하고 있을 것
- ④「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1천석 이상의 객석을 보유한 공연장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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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전문회의시설의 요건에는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중·소회의실을 10실 이상 갖추는 것이 포함된다. 숙박시설·대규모점포·공연장에 관한 나머지 조건은 이 시설의 요건이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중·소회의실: 회의실의 수와 수용 인원을 정한 전문회의시설의 법정 요건에 해당하므로 맞다.
- ② 관광숙박 객실: 객실을 일정 수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조건은 전문회의시설의 설치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대규모점포 인근: 전문회의시설 여부는 회의시설의 규모와 구성 등으로 판단하며, 점포와의 거리는 요건이 아니다.
- ④ 공연장 객석: 공연장의 객석 수를 기준으로 전문회의시설의 자격을 정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관련 개념
전문회의시설은 국제회의 개최에 필요한 대규모 회의 공간과 여러 중·소회의실을 갖춘 시설이다.
관련 법령은 회의실의 수와 수용 가능 인원처럼 회의 개최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둔다.
따라서 숙박·쇼핑·공연에 관한 조건을 회의시설 자체의 설치요건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관련 법령은 회의실의 수와 수용 가능 인원처럼 회의 개최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둔다.
따라서 숙박·쇼핑·공연에 관한 조건을 회의시설 자체의 설치요건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