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7일 현재, 출국 시 내국인의 면세물품 총 구매한도액은?
- ①미화 4,000달러
- ②미화 5,000달러
- ③미화 6,000달러
- ④미화 7,0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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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2019년 9월 1일부터 내국인의 출국장 면세점 등 면세물품 총 구매한도가 미화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되었다. 따라서 시험 기준일에 적용되는 금액은 미화 5,000달러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4천 달러는 당시 상향된 총 구매한도보다 낮다. 입국 시 면세범위 등 다른 금액 기준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 ② 5천 달러가 2019년 9월 1일부터 적용된 내국인 출국 시 면세물품 총 구매한도이므로 정답이다.
- ③ 6천 달러는 당시 정해진 총 구매한도를 초과한다. 여러 면세점에서 나누어 사더라도 총 구매한도 기준은 같다.
- ④ 7천 달러 역시 당시 총 구매한도를 넘는다. 구매한도는 개별 상품이나 매장별 한도가 아니라 구매액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관련 개념
면세물품 구매한도는 출국하는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의 총액 기준이다.
입국 시 면세범위는 국내로 물품을 들여올 때 세금 없이 반입할 수 있는 범위로, 구매한도와 구별해야 한다.
이 문항은 특정 날짜의 제도를 묻기 때문에 이후 개정된 기준을 소급해서 적용하면 안 된다.
입국 시 면세범위는 국내로 물품을 들여올 때 세금 없이 반입할 수 있는 범위로, 구매한도와 구별해야 한다.
이 문항은 특정 날짜의 제도를 묻기 때문에 이후 개정된 기준을 소급해서 적용하면 안 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