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 ①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②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③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④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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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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