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2020년 68번]

관광진흥법령상 특별관리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1. ①특별관리지역의 지정권한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갖는다.
  2. ②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려면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3. ③특별관리지역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④특별관리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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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특별관리지역의 지정권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다. 지역의 관광객 수용 능력과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지방에서 지정·관리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정권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권한이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관광진흥법은 특별관리지역의 지정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다.
  • ② 지정 요건: 관광객이 지역의 수용 범위를 넘어 자연환경이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은 법률상 지정 근거에 해당한다.
  • ③ 방문시간 제한: 지정 이후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방문시간 제한 등 관광객의 방문을 관리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
  • ④ 공청회: 지정뿐 아니라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도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도록 한 절차에 부합한다.

관련 개념

특별관리지역은 관광객이 한 지역에 지나치게 몰려 생기는 자연환경 훼손과 주민 생활 침해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지정 여부는 관광객의 방문 규모가 지역의 수용 범위를 넘는지,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정·변경·해제 과정에는 주민 의견을 듣는 공청회가 필요하며, 지정 후 구체적인 방문 관리 조치는 조례에 따른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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