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여를 신청한 경우 또는 대여를 받은 경우’에 관한 제재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의 대여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그 대여 신청을 거부한다.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의 대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대여를 취소한다.
-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금의 대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지출된 기금을 회수할 때는, 지출된 기금의 전부를 회수하여야 하며 일부회수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④부정한 방법으로 대여를 받은 자는 해당 기금을 대여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기금을 대여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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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대여받은 경우, 지출된 기금은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전액 회수만 가능하다고 단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대여 신청 거부: 부정한 방법이 신청 단계에서 확인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을 거부한다.
- ② 대여 취소: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대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대여를 취소하는 제재가 적용된다.
- ③ 기금 회수 범위: 지출된 기금은 전부뿐 아니라 일부도 회수할 수 있으므로, 전액 회수만 인정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④ 재대여 제한: 부정한 방법으로 대여받은 자에게는 대여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금 대여 제한이 적용된다.
관련 개념
부정 대여에 대한 제재는 신청 단계와 대여가 이루어진 뒤를 나누어 살핀다.
신청 단계에서는 거부하고, 이미 대여받았다면 대여 취소와 지출된 기금의 회수가 문제 된다.
회수 범위는 전부 또는 일부이며, 부정 대여를 받은 자에게는 대여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재대여 제한도 적용된다.
신청 단계에서는 거부하고, 이미 대여받았다면 대여 취소와 지출된 기금의 회수가 문제 된다.
회수 범위는 전부 또는 일부이며, 부정 대여를 받은 자에게는 대여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재대여 제한도 적용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