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2020년 87번]

휴양 콘도미니엄 소유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학개론
  1. ①소유권은 양도가 가능하다.
  2. ②공유제는 평생소유가 가능하다.
  3. ③회원제와 공유제 모두 취득세 대상이다.
  4. ④시설 이용권은 양수가 불가능하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휴양 콘도미니엄의 시설 이용권은 양도·양수가 가능하므로, 양수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유권과 이용권은 권리의 성격이 다르지만 모두 이전할 수 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소유권 양도: 공유제에서 취득한 소유권은 재산권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다.
  • ② 공유제의 소유기간: 공유제는 시설의 지분을 소유하는 방식이므로 기간이 끝나면 소멸하는 회원권과 달리 평생 보유할 수 있다.
  • ③ 취득세: 공유제의 시설 지분뿐 아니라 회원제의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취득할 때도 취득세가 적용된다.
  • ④ 시설 이용권 양수: 이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으므로 양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틀리다.

관련 개념

공유제는 콘도미니엄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회원제는 시설의 소유권 대신 회원 자격에 따른 이용권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두 방식은 취득하는 권리의 성격과 보유기간에 차이가 있지만, 권리의 이전 가능성과 취득세 적용 여부를 구별해 이해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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