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2021년 21번]

조선 후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국사
  1. ①균역법이 시행되었다.
  2. ②직전법이 실시되었다.
  3. ③신해통공이 반포되었다.
  4. ④담배가 상품 작물로 재배되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직전법은 세조 때 시행된 조선 전기의 토지 제도이므로 조선 후기의 사실로 볼 수 없다. 나머지 제도와 담배의 상품 작물 재배는 조선 후기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균역법: 영조 때 군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한 제도로, 조선 후기의 사실이다.
  • ② 직전법: 세조 때 현직 관리에게 수조권을 지급하도록 한 제도로, 조선 전기에 시행되었다.
  • ③ 신해통공: 정조 때 시전 상인의 금난전권을 일부 폐지하여 상업 활동을 넓힌 조치다.
  • ④ 담배 재배: 조선 후기에 시장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된 상품 작물의 사례다.

관련 개념

조선 후기는 임진왜란 이후부터 개항 이전까지의 시기로, 군역·상업 제도에 변화가 나타났다.
균역법은 군포 부담을 완화했고, 신해통공은 시전 상인의 독점권을 제한했다.
담배 등 상품 작물 재배가 확대된 반면, 직전법은 조선 전기 세조 때의 토지 제도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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