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2021년 52번]

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기금의 용도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1. ①국립공원에서의 자연생태계 보호
  2. ②관광을 위한 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수(改修)
  3. ③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4. ④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시설·교통수단·관광사업 기반시설의 건설, 확보 또는 개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 보호는 이 법에서 정한 기금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립공원 생태계 보호는 환경 보전의 성격을 가진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 열거한 관광시설 확충이나 관광사업 지원 용도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② 관광 교통수단의 확보·개수는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사업으로, 법에서 정한 기금 용도에 해당한다.
  • ③ 호텔 등 관광시설의 건설·개수는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 투자이므로 기금 사용 대상에 해당한다.
  • ④ 관광사업 기반시설의 건설·개수는 관광사업이 운영될 토대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법에서 정한 기금 용도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에 쓰도록 마련된 기금이다.
용도 판단에서는 관광객 이용시설, 이동수단, 관광사업 기반시설의 조성·개선과 관련되는지 살핀다.
국립공원이라는 관광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도, 자연생태계 보호 자체를 곧바로 이 기금의 법정 용도로 볼 수는 없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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