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2021년 54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관광법규
  1. ①부지 및 대지 면적을 변경할 때에 그 변경하려는 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2. ②건축 연면적을 변경할 때에 그 변경하려는 연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3. ③호텔업의 경우 객실 수 또는 객실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4. ④변경하려는 업종의 등록기준에 맞는 경우로서,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 간의 업종변경 또는 호텔업 종류 간의 업종 변경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호텔업의 객실 수나 객실면적을 변경한다고 해서 언제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승인 대상이 되는 변경 규모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따져야 하므로, 이를 구분 없이 적은 객실 변경 선지가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부지·대지 면적: 당초 승인 면적을 기준으로 한 변경 폭이 법령상 기준에 이르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건축 연면적: 변경 폭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면적의 10% 이상이면 변경승인 대상에 해당한다.
  • ③ 호텔 객실: 객실 수나 면적을 바꾸는 모든 경우를 승인 대상으로 볼 수 없다. 이 선지는 변경 규모에 관한 요건을 빠뜨려 범위를 지나치게 넓혔다.
  • ④ 업종 변경: 변경 후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춘 상태에서 제시된 숙박업 업종을 바꾸는 것은 사업계획 변경승인 대상이다.

관련 개념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사업계획의 주요 사항이 법령에서 정한 정도로 달라질 때 요구된다.
면적 변경은 당초 승인받은 계획을 기준으로 변경 비율을 계산하므로, 작은 변경까지 일률적으로 승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객실 변경도 업종별 승인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객실 수나 면적이 달라진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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