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2021년 57번]

관광진흥법령상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관광법규
  1. ①여행경비와 최저 여행인원
  2. ②기획여행명ㆍ여행일정 및 주요 여행지
  3. ③인솔자의 관광통역안내사 자격 취득여부
  4. ④여행일정 변경 시 여행자의 사전 동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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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기획여행 광고에는 여행경비와 최소 출발 인원, 여행의 명칭·일정·주요 방문지, 일정 변경 시 여행자의 사전 동의에 관한 사항 등을 표시해야 한다. 인솔자의 관광통역안내사 자격 취득 여부는 광고 표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경비·인원은 여행자가 비용과 출발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이므로 광고에 표시해야 한다.
  • ② 명칭·일정·방문지는 여행상품의 내용을 알리는 기본 정보이므로 광고 표시사항에 포함된다.
  • ③ 인솔자 자격은 이 광고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정한 항목이 아니므로 정답이다.
  • ④ 일정 변경에 대한 사전 동의 규정은 여행자의 권리와 관련되므로 광고에 표시해야 한다.

관련 개념

기획여행 광고의 표시사항은 여행자가 상품의 내용과 계약 조건을 미리 비교할 수 있게 하는 정보다.
경비와 최소 출발 인원은 비용 및 여행 실시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동의 규정도 표시 대상이지만, 인솔자의 자격 취득 여부는 이 광고 표시의무와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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