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현재, 출국 시 내국인의 면세물품 총 구매한도액은?
- ①미화 3,000달러
- ②미화 4,000달러
- ③미화 5,000달러
- ④미화 6,0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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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2021년 9월 기준 내국인이 출국할 때 적용되던 면세물품 총 구매한도는 미화 5,000달러였다. 이는 입국할 때 세금 없이 반입할 수 있는 면세범위와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3천 달러 수준은 당시 적용되던 총 구매한도보다 낮다. 과거 기준과 혼동하면 선택하기 쉽다.
- ② 4천 달러 수준은 당시의 법정 총 구매한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점별 구매액을 합산해 판단해야 한다.
- ③ 5천 달러 수준이 출제 당시 내국인에게 적용된 총 구매한도와 일치한다. 따라서 이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④ 6천 달러 수준은 당시 총 구매한도를 초과한다. 입국 시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출국 시 구매한도 문제의 답이 될 수 없다.
관련 개념
출국 시 총 구매한도는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물품의 구매액 상한을 뜻한다.
입국 시 면세범위는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을 국내로 가져올 때 관세를 면제받는 범위로, 구매한도와 개념이 다르다.
이 문항은 시점을 명시하므로 현재 제도가 아니라 2021년 9월에 시행 중이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입국 시 면세범위는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을 국내로 가져올 때 관세를 면제받는 범위로, 구매한도와 개념이 다르다.
이 문항은 시점을 명시하므로 현재 제도가 아니라 2021년 9월에 시행 중이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