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2021년 95번]

우리나라 면세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학개론
  1.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허가한 특허성 사업이다.
  2. ②외국인의 면세물품 구매한도액은 제한이 없다.
  3. ③면세물품은 반입·반출에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4. ④입국 내·외국인의 면세범위는 미화 600달러까지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면세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허가하는 사업이 아니다.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운영하므로, 허가 주체를 잘못 설명한 선지가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허가 주체: 면세점은 관세법상 보세판매장으로,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운영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허가권자로 든 설명은 틀리다.
  • ② 외국인 구매한도: 외국인에게는 면세물품 구매액의 상한이 없어 맞는 설명이다. 구매한도와 입국할 때 적용되는 면세범위는 구별해야 한다.
  • ③ 반입·반출 통제: 면세물품은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이므로 보세구역 반입과 반출 과정에서 세관의 엄격한 관리를 받는다.
  • ④ 입국 면세범위: 출제 당시 입국자의 기본 면세범위는 미화 600달러였으므로 당시 기준에 맞는 설명이다.

관련 개념

면세점의 법적 성격은 관세법상 보세판매장이며, 영업에는 세관장의 특허가 필요하다.
면세물품의 구매한도는 물품을 살 수 있는 금액의 기준이고, 입국 면세범위는 국내로 가져올 때 세금 없이 반입할 수 있는 금액의 기준이다.
따라서 구매에 제한이 없더라도 입국 시 면세범위를 넘는 물품에는 신고와 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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