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균역법을 시행한 국왕은?
- ①태종
- ②숙종
- ③영조
- ④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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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영조는 군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균역법을 시행하여 양인 남성에게 거두던 군포를 연 2필에서 1필로 줄였다. 따라서 해당 제도를 시행한 왕은 영조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태종: 조선 초기의 군역 체제를 정비한 왕이지만, 군포를 절반으로 줄이는 균역법은 훨씬 뒤에 시행되었다.
- ② 숙종: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시기의 왕이다. 균역법 시행과는 구별해야 한다.
- ③ 영조: 백성의 군포 부담을 덜고자 균역법을 시행해 연간 납부량을 2필에서 1필로 줄였으므로 정답이다.
- ④ 정조: 영조의 뒤를 이어 개혁을 추진했지만, 균역법은 즉위 전에 이미 시행되었다.
관련 개념
균역법은 영조 때인 1750년에 시행되었다.
양인 남성의 군포를 연 2필에서 1필로 줄여 과중한 군역 부담을 완화하려는 제도였다.
줄어든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결작을 거두고, 일부 어업·염업 등에 대한 세금도 국가 수입으로 확보했다. 대동법은 공납 개혁, 균역법은 군역 부담 경감과 관련된다는 점을 구분한다.
양인 남성의 군포를 연 2필에서 1필로 줄여 과중한 군역 부담을 완화하려는 제도였다.
줄어든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결작을 거두고, 일부 어업·염업 등에 대한 세금도 국가 수입으로 확보했다. 대동법은 공납 개혁, 균역법은 군역 부담 경감과 관련된다는 점을 구분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