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 관광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곳은?
- ①관광특구
- ②관광거점도시
- ③관광지
- ④관광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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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관광진흥법상 관광지는 자연·문화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관광객에게 필요한 기본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지정한 지역이다. 지문의 핵심은 관광자원과 기본 편의시설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특구는 관광객 유치와 관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관광자원에 기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이라는 정의와는 다르다.
- ② 거점도시는 도시를 중심으로 관광 기반과 연계 사업을 육성하는 정책 개념이다. 지문에서 묻는 관광진흥법상 지역의 명칭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관광지는 자연·문화 관광자원이 있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을 가리키므로 지문의 요건에 들어맞는다.
- ④ 단지는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휴양을 위해 여러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곳이다. 기본 편의시설에 초점을 둔 정의보다 개발 범위가 넓다.
관련 개념
관광지는 관광자원과 관광객을 위한 기본 편의시설을 중심으로 이해하면 된다.
관광단지는 다양한 관광·휴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지역으로, 관광지와 개발 규모 및 시설 구성에서 차이가 난다.
관광특구는 관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정 구역이고, 관광거점도시는 도시 중심의 관광 육성 정책에서 쓰이는 개념이다.
관광단지는 다양한 관광·휴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지역으로, 관광지와 개발 규모 및 시설 구성에서 차이가 난다.
관광특구는 관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정 구역이고, 관광거점도시는 도시 중심의 관광 육성 정책에서 쓰이는 개념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