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2024년 54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숙박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할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관광법규
  1. ①상호의 변경
  2. ②대표자의 변경
  3. ③부대시설의 위치의 변경
  4. ④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관광숙박업의 변경등록 대상은 상호·대표자와 관광숙박시설 및 부대시설에 관한 주요 등록사항이다. 사무실 소재지는 관광숙박업의 변경등록 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상호는 등록된 영업자의 명칭을 식별하는 사항이다. 이를 바꾸면 등록 내용과 실제 영업 내용이 달라지므로 변경등록해야 한다.
  • ② 대표자는 등록된 영업 주체를 확인하는 사항이다. 대표자가 바뀌면 등록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변경등록 대상이다.
  • ③ 부대시설의 위치는 등록된 시설의 배치와 관련된다. 위치를 바꾸는 경우에는 시설에 관한 등록사항이 달라지므로 변경등록해야 한다.
  • ④ 사무실 소재지는 관광숙박업의 변경등록 대상으로 열거된 사항이 아니다. 숙박시설이나 부대시설의 위치와 구별해야 한다.

관련 개념

관광숙박업의 변경등록 여부는 바뀐 사항이 법령에서 정한 변경등록 대상인지로 판단한다.
상호·대표자처럼 영업자를 식별하는 사항과 부대시설의 위치처럼 등록된 시설에 관한 사항은 변경등록 대상이다.
사무실의 주소는 숙박시설 또는 부대시설의 위치와 같은 개념이 아니므로, 두 소재지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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