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2024년 89번]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가족단위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을 것

ㄴ.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ㆍ정보 교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ㄷ. 대지 및 건물의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ㄹ.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20실 이상일 것

관광학개론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호스텔업 등록기준에는 관광객을 위한 문화·정보 교류 시설과 대지·건물의 사용권 확보가 포함된다. 가족 단위 취사시설과 객실 20실 이상은 호스텔업의 등록기준이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가족 취사·교류시설: 교류시설은 호스텔업 기준에 맞지만, 객실별 또는 층별 취사시설을 요구하는 규정은 호스텔업 기준이 아니므로 맞지 않는다.
  • ② 가족 취사·객실 수: 취사시설의 설치 방식과 객실 20실 이상이라는 조건 모두 호스텔업 등록에 필요한 요건이 아니므로 맞지 않는다.
  • ③ 교류시설·사용권: 관광객이 이용할 문화·정보 교류 시설을 갖추고 대지와 건물의 사용권을 확보해야 하므로 두 항목 모두 해당한다.
  • ④ 사용권·객실 수: 대지와 건물의 사용권 확보는 필요하지만,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 20실 이상이라는 조건은 호스텔업 기준이 아니므로 맞지 않는다.

관련 개념

호스텔업은 관광객의 숙박과 교류를 위한 시설을 제공하는 관광숙박업이다.
등록기준을 판단할 때에는 문화·정보 교류 시설과 영업에 사용할 대지·건물의 사용권을 확인한다.
가족 단위 취사시설의 설치 방식이나 객실 20실 이상이라는 수치를 호스텔업 요건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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