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2024년 94번]

관광진흥법령상 호텔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관광학개론
  1. ①소형호텔업
  2. ②의료관광호텔업
  3. ③관광펜션업
  4. ④수상관광호텔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관광펜션은 관광진흥법령에서 호텔업이 아니라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분류된다.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은 모두 호텔업의 세부 유형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소형 숙박시설은 일정한 시설 기준을 갖추어 운영하는 호텔업의 한 유형이므로 해당한다.
  • ② 의료관광객을 위한 숙박·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으로, 법령상 호텔업에 포함된다.
  • ③ 펜션 형태의 숙박시설은 관광객이 이용하더라도 호텔업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관광편의시설업에 속한다.
  • ④ 물 위에 설치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유형으로, 법령이 정한 호텔업에 포함된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령은 관광사업을 업종별로 구분하고, 각 업종 안에 세부 유형을 둔다.
호텔업에는 시설의 규모, 이용 목적, 설치 장소에 따라 구분되는 여러 유형이 있다.
숙박을 제공한다는 공통점만으로 같은 업종이 되는 것은 아니다. 펜션 유형은 법령상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따로 분류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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