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2025년 10번]

다음 제도를 제정 시기가 앞선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ㄱ. 역분전 ㄴ. 과전법 ㄷ. 전시과 ㄹ. 영정법

국사
  1. ①ㄱ - ㄴ - ㄹ - ㄷ
  2. ②ㄱ - ㄷ - ㄴ - ㄹ
  3. ③ㄴ - ㄱ - ㄷ - ㄹ
  4. ④ㄴ - ㄷ - ㄹ - ㄱ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역분전은 고려 태조 때인 940년, 전시과는 고려 경종 때인 976년에 처음 시행되었다. 이어 과전법이 1391년에 제정되고, 영정법이 조선 인조 때인 1635년에 시행되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과전법을 전시과보다 앞에 둔 점이 잘못되었다. 전시과는 고려 전기에 마련되었고, 과전법은 고려 말에 제정되었다.
  • ② 고려 태조 때의 역분전에서 경종 때의 전시과, 고려 말의 과전법, 조선 인조 때의 영정법으로 이어져 제정 순서에 맞는다.
  • ③ 과전법을 역분전보다 앞에 둔 점이 잘못되었다. 역분전은 고려 건국 직후에 마련되었지만, 과전법은 고려 말에 제정되었다.
  • ④ 과전법을 전시과보다 앞에 두고 역분전을 맨 뒤에 둔 점이 잘못되었다. 역분전이 가장 이르고 영정법이 가장 늦다.

관련 개념

역분전은 고려 태조가 관리에게 공로와 인품 등을 고려해 토지를 나누어 준 제도이다.
전시과는 고려 경종 때 처음 마련되었으며, 관료에게 전지와 시지의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과전법은 고려 말 토지 제도 개혁으로 제정되었고, 영정법은 조선 인조 때 전세를 토지 1결당 쌀 4두로 고정하였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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