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유산 중 지정권자가 동일한 유산으로 묶인 것은?
ㄱ. 천연기념물
ㄴ. 명승
ㄷ. 자연유산자료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ㄴ, ㄷ
- ④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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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천연기념물과 명승은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는 자연유산이다. 자연유산자료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므로 지정권자가 같은 것은 앞의 두 유형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천연기념물·명승: 둘 다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므로 지정권자가 일치한다.
- ② 천연기념물·자연유산자료: 전자는 국가유산청장, 후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므로 함께 묶을 수 없다.
- ③ 명승·자연유산자료: 각각 국가유산청장과 시·도지사가 지정해 지정권자가 다르다.
- ④ 세 유형 전체: 자연유산자료의 지정권자가 나머지 두 유형과 달라 모두 같은 권한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관련 개념
천연기념물은 동물·식물·지질 등 자연물이나 자연현상 가운데 보존 가치가 큰 대상을 지정하는 유형이다.
명승은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장소를 지정하는 유형으로, 천연기념물과 지정권자가 같다.
자연유산자료는 시·도 단위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자연유산에 적용된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유산의 성격보다 법에서 정한 지정권자를 기준으로 구분해야 한다.
명승은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장소를 지정하는 유형으로, 천연기념물과 지정권자가 같다.
자연유산자료는 시·도 단위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자연유산에 적용된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유산의 성격보다 법에서 정한 지정권자를 기준으로 구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