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여행업자가 고의로 여행계약을 위반한 경우’ 3차 위반시에 적용되는 행정처분기준은?
- ①사업정지 10일
- ②사업정지 20일
- ③사업정지 30일
- ④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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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관광진흥법령상 ‘여행업자가 고의로 여행계약을 위반한 경우’ 3차 위반시에 적용되는 행정처분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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