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2025년 72번]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관광진흥개발 기금의 대여신청을 거부하거나 그 대여를 취소하고 지출된 기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관광법규
  1. ①잘못 지급된 경우
  2. ②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여를 신청한 경우
  3. ③기금출납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
  4. ④대여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대여신청 거부·대여 취소·기금 회수 사유에는 잘못 지급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대여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된다. 기금출납부의 작성·비치는 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해당 사유가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오지급은 정당한 대여 근거 없이 기금이 지출된 상황이다. 법령상 지출된 기금을 회수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 ② 부정 신청은 대여 심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왜곡한다. 따라서 신청을 거부하거나 이미 이루어진 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③ 출납부 미비치는 기금의 회계 관리와 관련된 문제다. 법령이 정한 대여신청 거부·대여 취소·회수 사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④ 조건 불이행은 기금을 대여받을 때 부담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다. 대여를 취소하고 지출된 기금을 회수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기금의 대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출한 금액을 회수하는 사유는 대여의 적정성과 대여조건의 준수 여부에 초점을 둔다.
부정한 신청, 대여조건 위반, 오지급은 신청 단계 또는 대여 후 조치와 직접 연결된다.
기금출납부는 기금의 수입·지출을 기록하는 회계 장부다.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와 대여 상대방에 대한 제재 사유를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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