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2025년 74번]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국제회의시설 중 전문회의시설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1. ①2천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을 것
  2. ②국제회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실로 활용할 수 있는 호텔연회장ㆍ공연장을 2개 이상 있을 것
  3. ③옥내와 옥외의 전시면적을 합쳐서 2천제곱미터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4. ④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ㆍ소회의실이 10실 이상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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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전문회의시설은 대회의실, 중·소회의실, 전시면적에 관한 규모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호텔연회장·공연장을 회의실로 활용하는 요건은 전문회의시설의 요건이 아니라 준회의시설과 관련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대회의실 수용 규모는 전문회의시설의 요건에 해당한다. 대규모 국제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한 공간 기준이다.
  • ② 호텔연회장·공연장 활용은 준회의시설과 관련된 기준이다. 이를 전문회의시설의 필수 요건으로 제시했으므로 옳지 않다.
  • ③ 옥내·옥외 전시면적의 합계도 전문회의시설을 판단하는 기준에 포함된다. 회의와 연계된 전시 행사를 수용하기 위한 요건이다.
  • ④ 중·소회의실의 수와 수용 인원은 전문회의시설의 요건에 해당한다. 여러 분과회의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관련 개념

국제회의시설은 시설의 형태와 규모에 따라 전문회의시설과 준회의시설 등으로 구분된다.
전문회의시설에는 대규모 회의 공간뿐 아니라 분과회의용 공간과 일정 규모의 전시 공간이 요구된다.
호텔연회장이나 공연장을 회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기준은 별도의 시설 유형에 관한 것이므로, 시설 유형별 요건을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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