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2025년 84번]

한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가 아닌 것은?

관광학개론
  1. ①네덜란드
  2. ②이스라엘
  3. ③칠레
  4. ④싱가포르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한국은 네덜란드·이스라엘·칠레와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맺고 있다. 싱가포르에는 별도의 취업·체류 제도가 있지만, 출제 기준의 한국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네덜란드: 한국과 양자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맺어 청년이 일정 기간 여행하며 취업할 수 있으므로 정답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이스라엘: 한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한 국가다. 협정에 따른 청년 교류 대상이므로 제외할 수 없다.
  • ③ 칠레: 한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맺은 중남미 국가다. 여행과 단기 취업을 결합한 체류가 가능하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④ 싱가포르: 출제 당시 한국과의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국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른 취업 허가 제도를 협정에 따른 워킹홀리데이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관련 개념

워킹홀리데이는 청년이 협정 상대국에서 일정 기간 머물며 여행하고, 체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취업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상 연령, 체류 기간, 취업 조건은 국가 간 협정과 각국의 비자 규정에 따라 달라진다.
시험에서는 일반적인 취업 허가 제도의 존재가 아니라 한국과 해당 국가 사이의 협정 체결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