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교육학개론 2017년 15번]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교원에 관한 규정이 아닌 것은?
교육학개론
  1. 교원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
  2.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교사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을 교육한다.
  4. 교원은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