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018년 12번]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재판관할권과 그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법개론
  1. ICJ는 국가와 국제기구 간의 분쟁을 재판사건(contentious case)으로서 재판할 수 있다.
  2.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 규정의 선택조항(optional clause) 수락선언은 ICJ에 대해서도 여전히 효력을 가질 수 있다.
  3. 소위 확대관할권(forum prorogatum)은 ICJ규정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ICJ 실행을 통해 인정된다.
  4. ICJ는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 형평과 선에 따라(ex aequo et bono) 재판할 수 있다.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