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018년 14번]

우리나라 「범죄인 인도법」상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제법개론
  1.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係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3.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4.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일 경우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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