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019년 13번]

「국제사법재판소(ICJ)규정」 제36조제2항 선택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법개론
  1. 선택조항을 수락한 규정 당사국 상호 간에 국제법상의 문제에 관한 분쟁발생 시 일방 당사국의 제소에 의해서도 재판관할권이 성립한다.
  2. 규정 당사국은 모든 법률적 분쟁에 대한 재판소의 관할을 인정하는 선택조항의 수락을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다.
  3. 조약의 해석, 국제법상의 문제, 국제의무위반이 되는 사실의 존재, 국제의무위반에 대한 배상의 성질 및 범위의 네 가지 사항 중 일부만 선택하여 수락을 선언할 수도 있다.
  4. 선택조항을 수락한 국가는 그 선언서를 국제연합(UN) 사무총장에게 보내고 사무총장은 그 사본을 ICJ규정 당사국과 ICJ서기에게 송부한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