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노동법개론 2019년 9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노동법개론
  1.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제1항)
  2.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
  3. 보상 휴가제(제57조)
  4. 유급휴가의 대체(제62조)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