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노동법개론 2019년 18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는?
노동법개론
  1. 직장폐쇄의 신고
  2. 노동조합 설립의 신고
  3. 노동관계 당사자가 합의하여 사적조정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할 때의 신고
  4.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에 의한 노동조합의 해산 신고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