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는?노동법개론①직장폐쇄의 신고②노동조합 설립의 신고③노동관계 당사자가 합의하여 사적조정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할 때의 신고④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에 의한 노동조합의 해산 신고정답 ①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