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 ‘학교 밖 청소년’이 아닌 것은?
- ①질병으로 초등학교 취학의무를 유예한 11세 청소년
- ②중학교 입학 후 2개월째 결석한 14세 청소년
- ③고등학교에서 제적처분을 받은 17세 청소년
- ④고등학교에서 자퇴한 17세 청소년
- ⑤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17세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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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학교 밖 청소년에는 의무교육 대상자가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 의무를 유예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중학교 입학 후 결석 기간이 2개월인 경우는 법정 기간에 이르지 않아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취학 의무 유예는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하는 사유다. 질병으로 유예된 경우에도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 ② 중학교 장기 결석은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결석 기간이 2개월이면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정답이다.
- ③ 고등학교 제적은 학업을 중단한 사유로서 학교 밖 청소년의 범위에 포함된다.
- ④ 고등학교 자퇴 역시 학업 중단에 해당하므로 학교 밖 청소년으로 본다.
- ⑤ 중학교 졸업 뒤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경우도 법에서 정한 학교 밖 청소년에 포함된다.
관련 개념
의무교육 단계에서는 취학 의무의 유예·면제와 3개월 이상 결석 여부를 확인한다.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자퇴·퇴학·제적 등으로 학업을 중단했는지 살핀다.
중학교 졸업 후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되며, 단순 결석은 법정 기간에 도달했는지가 핵심이다.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자퇴·퇴학·제적 등으로 학업을 중단했는지 살핀다.
중학교 졸업 후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되며, 단순 결석은 법정 기간에 도달했는지가 핵심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