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3급 제15회(2016) 141번]

( )에 들어갈 기관은?

( )는(은) 위탁소년의 자질과 비행행동을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적합한 처우지침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부하여 심판의 자료로 사용토록 하는 기관이다.

청소년이해론
  1. ①소년분류심사원
  2. ②소년교도소
  3. ③보호관찰소
  4. ④청소년쉼터
  5. ⑤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소년분류심사원은 가정법원 소년부가 위탁한 소년의 특성과 비행 원인을 조사·진단하고, 그 결과와 적합한 처우 의견을 법원에 보내 심판 자료로 활용하게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분류심사 기관은 위탁받은 소년을 과학적으로 진단해 처우 방향을 제시하고, 심사 결과를 소년부에 송부하므로 정답이다.
  • ② 교정 수용 기관은 형이 확정된 소년의 수용과 교정교육을 담당한다. 소년부의 심판을 위한 분류심사가 주된 업무는 아니다.
  • ③ 보호관찰 기관은 사회 안에서 지도·감독과 재범 방지 활동을 수행한다. 위탁소년을 수용해 분류심사하는 기관과 역할이 다르다.
  • ④ 일시 보호 시설은 가정 밖 청소년에게 숙식과 상담 등을 제공한다. 법원의 소년심판을 위한 진단 결과를 작성·송부하는 기관이 아니다.
  • ⑤ 상담복지 기관은 청소년 상담과 위기 지원을 맡는다. 소년부에 위탁소년의 처우지침을 제시하는 법정 분류심사 기관은 아니다.

관련 개념

소년분류심사는 소년의 성장 환경, 심리적 특성, 비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처우에 필요한 정보를 마련하는 절차다.
가정법원 소년부는 분류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소년에게 적합한 보호처분을 판단한다.
교정 수용, 보호관찰, 쉼터 보호, 상담복지 지원은 각각 목적과 대상이 달라 분류심사 업무와 구별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