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령상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이 아닌 것은?
- ①청소년의 역량 개발 지원
- ②청소년의 기본학습 및 보충학습 지원
- ③청소년 유해약물 피해 예방 및 치료와 재활
- ④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방과 후 활동을 위한 학부모 교육
- ⑤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방과 후 활동을 위한 급식, 시설 지원 및 상담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은 역량 개발, 학습 지원, 학부모 교육, 급식·시설·상담 지원 등을 포함한다. 유해약물 피해의 예방과 치료·재활은 이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역량 개발: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해 청소년의 성장과 능력 향상을 돕는 사업 내용에 해당한다.
- ② 기본·보충학습: 학습을 돕는 지원은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에 포함된다.
- ③ 유해약물 피해: 예방과 치료·재활은 별도의 청소년 보호 영역에 속하며,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으로 열거된 내용이 아니다.
- ④ 학부모 교육: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방과 후 시간을 보내도록 보호자의 이해와 참여를 돕는 지원에 해당한다.
- ⑤ 급식·시설·상담: 활동에 필요한 생활 여건과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의 내용에 포함된다.
관련 개념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은 청소년의 방과 후 시간을 교육과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도록 돕는다.
사업 내용에는 역량 개발과 학습 지원뿐 아니라 학부모 교육, 급식·시설 지원 및 상담도 포함된다.
판단할 때는 방과 후 활동을 직접 뒷받침하는 지원인지 살피면 된다. 유해약물 피해의 치료·재활은 이 사업의 열거 항목과 구별된다.
사업 내용에는 역량 개발과 학습 지원뿐 아니라 학부모 교육, 급식·시설 지원 및 상담도 포함된다.
판단할 때는 방과 후 활동을 직접 뒷받침하는 지원인지 살피면 된다. 유해약물 피해의 치료·재활은 이 사업의 열거 항목과 구별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